법무법인 베율

혹시 가지급금 솔루션이 필요하신가요?

가지급금에 대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.

1. 가지급금의 본질 및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가지급금의 정의

  • 개념적 정의: 가지급금은 법인 계좌에서 자금 유출은 발생했으나, 그 구체적인 원인이나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하는 계정과목입니다. 원칙적으로는 연말 결산 시 자금 유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금지급, 급여, 복리후생비, 대여금 등 적격 계정과목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.
  • 실무상 왜곡 현상: 국내 소규모 가족기업의 경우,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임의로 이체해 사용한 뒤 연말 결산 시 이를 ‘주임종단기대여금(주주·임원·종업원 단기대여금)’으로 임시 대체하는 방식으로 누적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.

2. 발생 원인 및 실무적 한계

독립된 법인격에 대한 인식 부족: 1인 주주 또는 가족 주주 중심의 지배구조하에서 법인 재산을 대표이사 개인 재산과 동일시하는 관행에서 기인합니다.

불투명한 자금 통제: 외부 유출 증빙이 미비하거나 객관적인 용처를 입증하지 못해 정식 비용 처리가 불가능한 자금이 가지급금 계정으로 고착화됩니다.

2. 어떤 세무·재무적 쟁점 및 리스크가 있을까요?

1. 세무상 불이익 및 법인세 부담 가중

  •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: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 등을 기준(가지급금 인정이자)으로 이자수익을 계산하며, 이는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킵니다.
  • 지급이자 손금불산입: 법인의 차입금이 있는 상태에서 가지급금이 존재할 경우, 가지급금 상당액에 대한 차입금 이자는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(비용 부인) 처리되므로 추가적인 법인세 가중 효과가 발생합니다.

2. 재무적 신용도 저하 및 가업승계 걸림돌

  • 기업 신용등급 하락: 자금 통제의 불분명성 및 불투명한 회계 처리를 방증하므로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사의 신용도 평가 시 치명적인 감점 요인으로 작용합니다.
  • 비상장주식 가치 과대평가로 인한 상속·증여세 폭탄: 가지급금은 회계상 법인이 회수해야 할 ‘채권(자산)’으로 분류됩니다. 이에 따라 순자산가치가 왜곡되게 상승하여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가치가 높게 평가되며, 가업승계, 상속 또는 증여 시 막대한 세부담을 유발합니다.

3. 어떤 형사법적 핵심 쟁점 및 사정기관 리스크가 있나요?

대부분의 회계사와 세무사가 단순 세무 조정에 치중하여 간과하고 있으나, 가지급금의 본질적인 위험은 최고경영자의 사법 리스크에 있습니다.

1.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성립 (기수 시기)

  • 업무상 횡령죄(형법 제356조):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며, 법적 절차(이사회/주주총회 결의 등) 없이 자금을 인출하는 순간 범죄가 기수(성립)에 이릅니다.
  • 사후 변제의 영향 무효: 많은 실무자가 연말 결산 시 이자를 계상하거나 향후 자금을 변제(가수금 상계 등)하면 형사 리스크가 소멸하는 것으로 오인하나, 판례상 사후 변제나 가수금 대체는 이미 성립한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.

2. 특정경제범죄법 및 조세포탈죄 가중처벌 쟁점

  •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(특경법) 적용: 업무상 횡령·배임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. 수사기관이 과거 10년간의 누적 가지급금을 합산하여 청구하며,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어 중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.
  • 특정범죄가중처벌법(특가법)상 조세포탈죄 추가: 가지급금의 부적절한 처리 및 은닉 과정에서 10년간 법인세 등 본세 감소액(포탈세액)이 5억원 이상에 달할 경우, 특가법상 조세포탈죄가 경합하여 가중처벌됩니다.

4. 기존 정리 방식은 어떤 한계가 있었을까요?

개인재산 환원 및 급여·상여·배당 연계

높은 누진세율 적용으로 개인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.

→ 형사 리스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.

유상감자 및 특허권(무형자산) 매각

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가능성이 높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위험이 큽니다.

→ 형사 리스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.

상법상 자기주식 취득(자사주 매입)

상법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요건 위반 시 거래가 무효가 되어 새로운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→ 형사 리스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.

회계상 전기오류수정손실 처리

이익잉여금 감소와 세무조사 위험 확대로 인해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습니다.

→ 형사 리스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.

5. 법률·회계 복합 솔루션: 주식매수청구권을 활용한 대안 설계

기존의 단순 상계 방식은 ‘반쪽짜리 대응’에 불과하며 과세당국의 불인정 및 형사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합니다. 이에 당 사무소는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절차와 법원의 가격 결정을 결합한 ‘법률에 근거한 대안’을 제시합니다.

1. 실행 구조 및 메커니즘

대표이사가 보유한 법인 지분 중 일부를 상법상 보장된 주식매수청구권 절차를 통해 법인에 합법적으로 매각하고,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매각대금(양도소득세 제외 잔액)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일시에 정리합니다.

2. 단계별 수행 프로세스(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)

[1단계] 주식가치 평가 및 규모 산정 (DCF 및 상증세법 보충적 평가)

[2단계] 상법상 주식매수청구 절차 개시 (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·결의)

[3단계] 관할 법원 접수 및 주식매수가액 결정 (법원의 적정가격 사법 결정 획득)

[4단계] 지분매매계약 체결 및 가지급금 상계 (양도소득세 신고·납부 완료)

Step 1: 주식가치평가 용역 수행

DCF(현금흐름할인법) 및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교차 적용하여 법인의 정확한 주식가치를 산정하고, 이를 기반으로 정리할 가지급금 규모에 대응하는 매각 대상 지분율을 확정합니다.

Step 2: 상법상 내부 절차 준수

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법 규정에 따른 이사회 소집·결의 및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한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합니다.

Step 3: 법원의 주식매수가액 결정 신청

과세관청의 임의적인 ‘고가 매입’ 또는 ‘부당행위계산부인’ 주장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, 관할 법원에 매수청구 구체적 가액 결정을 신청하여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확보합니다.

Step 4: 지분매매계약 체결 및 상계·신고

법원이 결정한 가격을 근거로 지분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, 대금 지급 시 가지급금 채권과 법률적으로 상계 처리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여 프로세스를 종결합니다.

3. 솔루션의 독점적 기대효과 및 방어 기제

세무적 완결성: 법원의 사법적 가액 결정을 기반으로 진행되므로 과세관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할 명분 자체를 차단합니다.

사법(형사) 리스크 방어 증빙 구축: 단순 자금 유출입이 아닌 상법상 정당한 권리 행사와 법원 절차를 거친 객관적 거래 근거자료를 100% 확보함으로써, 사정기관의 업무상 횡령·배임 혐의 조사 시 완벽한 방어 논리로 작동합니다.

6. 저희는 실무 역량이 있습니다.

본 용역은 세무·회계적 관점뿐만 아니라, 향후 도래할 수 있는 사정기관의 세무조사 및 형사 수사 리스크까지 예측하여 방어막을 치는 고관여 프로젝트입니다.

  • 수행 주체: 다인법률회계사무소 (대표 변호사/공인회계사 김정훈)
  • 핵심 역량: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출신의 정밀 회계 분석 능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수사관 출신의 기업 수사 실무 경험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. 가지급금 정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검찰·국세청 등 대관 업무와 자금 세부 분석에서 타 기관을 압도하는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
  • 협업 인프라: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 및 대형 회계법인 출신 맨파워로 구성된 ‘회계법인 베율’과의 유기적인 원스톱(One-Stop) 협업 체계를 통해 조세불복 및 과세관청 대응 역량을 극대화합니다.

7. 용역 보수 및 계약 조건을 안내드립니다.

본 보수 제안은 귀 법인의 처리 대상 가지급금 규모가 5억원 기준일 때를 전제로 설계된 표준 보수이며, 실제 가지급금 규모 및 법적 난이도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1. 가지급금 규모가 50억인 경우 용역 단계별 보수산정표(예시)

가지급금 정리5,000만원상법 절차 및 법원 지원
주식가치평가1,500만원DCF·상증세법 가치평가
세무 신고 대행500만원양도소득세·법인세 신고
총 용역 보수7,000만원(VAT 별도)

※ 개인투자조합은 별도비용

2. 기타 조건

상기 보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(10%)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 청구됩니다.

용역 수행 중 발생하는 법원 인지대, 송달료, 지방 출장비 및 책자 인쇄비 등의 부대 실비는 실제 발생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 상호 협의 하에 청구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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